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12조 (피폭방사선량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의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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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허가장비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개인별 피폭방사선량을 측정해야 한다. 다만, 수시출입자 또는 일시 출입자가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할 때마다 피폭방사선량을 측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장비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개인별 피폭방사선량을 측정해야 한다. 다만, 수시출입자 또는 일시 출입자가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할 때마다 피폭방사선량을 측정해야 한다.
②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에 의한 인체의 피폭방사선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개인선량계를 지급해야 한다.
③방사선작업종사자는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고 개인별 피폭방사선량 측정을 위하여 방사선관리구역을 출입할 때에는 개인선량계를 착용해야 한다.
④방사선안전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지급한 개인선량계를 3개월이 초과하지 않는 기간마다 회수하여 판독업무자에게 판독을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판독업무자가 발급한 방사선작업종사자피폭선량 측정 성적서는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비치할 수 있다.
⑤방사선작업종사자가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른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측정 내용을 포함하여 제4항 따른 판독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⑥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판독 결과가 원자력안전재단에 통보되도록 판독업무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장비 사용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은 원자력안전재단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⑦신고장비 사용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 측정ㆍ판독이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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