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12조 (피폭방사선량 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의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장비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개인별 피폭방사선량을 측정해야 한다. 다만, 수시출입자 또는 일시 출입자가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할 때마다 피폭방사선량을 측정해야 한다.
②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에 의한 인체의 피폭방사선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개인선량계를 지급해야 한다.
③방사선작업종사자는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고 개인별 피폭방사선량 측정을 위하여 방사선관리구역을 출입할 때에는 개인선량계를 착용해야 한다.
④방사선안전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지급한 개인선량계를 3개월이 초과하지 않는 기간마다 회수하여 판독업무자에게 판독을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판독업무자가 발급한 방사선작업종사자피폭선량 측정 성적서는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비치할 수 있다.
⑤방사선작업종사자가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른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측정 내용을 포함하여 제4항 따른 판독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⑥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판독 결과가 원자력안전재단에 통보되도록 판독업무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장비 사용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은 원자력안전재단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⑦신고장비 사용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 측정ㆍ판독이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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