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17조 (방사선안전관리장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의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장비를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1. 방사선 측정 장비는 제작사가 권고하는 교정주기에 따라 검ㆍ교정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작사가 권고하는 교정주기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교정주기를 준용한다.2. 외국의 교정기관으로부터 검ㆍ교정을 받은 장비는 검ㆍ교정관련 증서를 첨부함으로써 동 장비의 검ㆍ교정이 완료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3. 사용자가 검ㆍ교정 상태를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정이 완료된 방사선안전관리장비에는 검ㆍ교정 필증을 부착하여 관리한다.
방사선 측정 장비 사용자는 사용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1. 외관 손상 여부2. 건전지 이상 유무3. 정상 작동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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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1 시행된 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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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