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6조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의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방사선기기를 운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1. 허가장비: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면허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한 사람2. 신고장비: 방사선기기를 취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신고 사용자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선임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변경 또는 해임하는 때에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선임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 전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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