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6조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의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방사선기기를 운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1. 허가장비: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면허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한 사람2. 신고장비: 방사선기기를 취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신고 사용자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선임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변경 또는 해임하는 때에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선임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 전에 신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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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1 시행된 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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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