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27조 (보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의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선 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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