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21조 (긴급 방사선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의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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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 누출로 인하여 시급히 방사선작업이 필요한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긴급 방사선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의 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긴급 작업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 누출로 인하여 시급히 방사선작업이 필요한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긴급 방사선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의 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긴급 작업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긴급 방사선작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작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하여야 한다.1. 긴급 방사선작업의 목적2. 예상 피폭방사선량, 잠재적 위험도와 그 밖의 작업조건3. 그 밖에 방사선 방호에 관한 세부 지침
③긴급 방사선작업에 대한 선량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로 인한 피폭방사선량은 개인피폭방사선량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긴급작업에 대해서는 선량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1. 유효선량: 0.5Sv2. 피부의 등가선량: 5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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