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21조 (긴급 방사선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의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 누출로 인하여 시급히 방사선작업이 필요한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긴급 방사선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의 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긴급 작업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할 수 있다.
세관장은 긴급 방사선작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작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하여야 한다.1. 긴급 방사선작업의 목적2. 예상 피폭방사선량, 잠재적 위험도와 그 밖의 작업조건3. 그 밖에 방사선 방호에 관한 세부 지침
긴급 방사선작업에 대한 선량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로 인한 피폭방사선량은 개인피폭방사선량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긴급작업에 대해서는 선량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1. 유효선량: 0.5Sv2. 피부의 등가선량: 5Sv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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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1 시행된 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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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