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8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책임과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의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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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세관장과 담당부서장을 보좌하여 방사선 이용에 따른 방사선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선안전관리자는 세관장과 담당부서장을 보좌하여 방사선 이용에 따른 방사선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②방사선안전관리자는 이 규정에 따른 선의의 업무수행 결과 및 「원자력안전법」 제102조 각 호의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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