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19조 (보건상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의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해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 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하고, 그 방사선장해 정도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시간의 단축, 출입금지 또는 방사선피폭 우려가 적은 업무로의 전환 등의 조치2. 방사선관리구역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 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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