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24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의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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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방사선 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1. 이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2. 이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3. 개인피폭선량계를 지급받지 못한 사람4. 만 18세 미만의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방사선 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1. 이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2. 이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3. 개인피폭선량계를 지급받지 못한 사람4. 만 18세 미만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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