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4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의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선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사선기기를 취급하는 세관에 다음과 같은 방사선 안전관리 조직을 둔다.<img id="116007283"></img>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의 실정에 따라 허가와 신고 범위 내에서 허가장비 담당부서와 신고장비 담당부서를 통합하여 조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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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1 시행된 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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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