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4조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의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선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사선기기를 취급하는 세관에 다음과 같은 방사선 안전관리 조직을 둔다.<img id="116007283"></img>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의 실정에 따라 허가와 신고 범위 내에서 허가장비 담당부서와 신고장비 담당부서를 통합하여 조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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