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5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의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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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세관에서 취급하는 방사선기기의 도입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행정ㆍ예산을 지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세관에서 취급하는 방사선기기의 도입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행정ㆍ예산을 지원한다.
②방사선 안전관리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1. 세관장: 방사선기기의 사용ㆍ보관ㆍ운반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장해 방어에 관한 업무의 지휘ㆍ감독 및 이 규정 운영상의 총괄 책임2. 허가장비 담당부서장(지원센터장 포함): 방사선기기의 유지보수 및 사용ㆍ보관ㆍ운반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관리구역 및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방사선장해 방어 및 행정지원 총괄3. 신고장비 담당부서장(지원센터장 포함): 방사선기기의 유지보수 및 사용ㆍ보관ㆍ운반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사용장소 및 신고장비 사용자에 대한 방사선장해 방어 및 행정지원 총괄4. 허가장비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세관장 및 담당부서장을 보좌하여 방사선장해 방어에 필요한 방사선 안전관리 담당나. 이 규정 및 「원자력안전법」 제59조제1항의 기술기준 준수여부 점검다.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방사선장해 방지 조치라. 허가사용자와 신고사용자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권고마. 방사선기기의 사용ㆍ보관ㆍ운반과 그 밖의 취급 및 방사선장해 방어에 필요한 사항의 기록과 대장 유지바. 분실ㆍ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한 안전조치사. 그 밖에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5. 신고장비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세관장 및 담당부서장을 보좌하여 방사선장해 방어에 필요한 방사선 안전관리 담당나. 최초 신고장비 사용자에게 작업 방법, 절차 및 방사선장해 방지 등 교육6.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허가 또는 신고된 사용 절차에 따라 업무 수행나. 사고, 위험 등이 발생하면 즉시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고, 담당부서장 및 세관장에게 보고7. 신고장비 사용자가. 신고한 사용장소에서만 사용나. 방사선기기가 정상상태임을 확인하고 사용다. 방사선기기의 안전 관련 품목 등에 대한 임의조작 및 훼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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