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13조 (선량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의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및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방사선작업종사자: 연간 50mSv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간 100mSv2. 수시출입자: 연간 6mSv3. 일반인: 연간 1m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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