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25조 (작업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의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1년간의 피폭방사선량이 제13조의 선량한도를 초과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방사선작업을 제한해야 한다.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관리구역 경계에서 연간 방사선량이 일반인의 선량한도(1mSv)를 초과하거나 1주일당 방사선량이 0.1mS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장비의 운용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부서장, 세관장 및 관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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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1 시행된 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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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