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25조 (작업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의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1년간의 피폭방사선량이 제13조의 선량한도를 초과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방사선작업을 제한해야 한다.
②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관리구역 경계에서 연간 방사선량이 일반인의 선량한도(1mSv)를 초과하거나 1주일당 방사선량이 0.1mS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장비의 운용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부서장, 세관장 및 관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의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1 시행된 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