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0조 (대리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상계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선임을 취소한다는 통지가 위원회에 도달하기 전까지 위원회가 대리인에게 한 모든 통보는 그 대리인을 선임한 본인에게 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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