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2조 (최종판정 전 핵심적 고려사항등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상계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85조제2항제3호 또는 제9호의 경우 무역위원회는 최종판정에 앞서 당해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이 통지 받은 사항에 대한 의견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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