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85조제2항제3호 또는 제9호의 경우 무역위원회는 최종판정에 앞서 당해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이 통지 받은 사항에 대한 의견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2조 · 최종판정 전 핵심적 고려사항등의 통지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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