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위원회는 영 제78조제8항 및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와 관련해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는 예비판정 이후 최종 판정 이전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비판정이전에라도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서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구술로 제시한 증거는 공청회일부터 1주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만 고려대상이 된다.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1조 · 공청회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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