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위원회는 조사신청서가 제출되면 영 제73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구비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신청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요청을 받은 때에는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자료가 제출된 날을 조사신청서가 접수된 날로 본다.④ 위원회는 조사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당해 물품의 수출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7조 · 신청서 검토 등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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