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6조의2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병합 조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5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상계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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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59조제1항 및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병합하여 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지정한 서식에 의한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병합 조사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요령"에 의해 작성한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9조제1항 및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병합하여 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지정한 서식에 의한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병합 조사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요령"에 의해 작성한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조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덤핑사실 및 덤핑률, 해당 보조금을 받은 사실 및 보조금률, 덤핑물품의 수입 사실과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사실 및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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