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9조 (보조금률 산정의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상계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9조에 의하여 보조금률을 산정하는 경우, 과세가격은 보조금률 조사대상기간 동안 보조금수혜와 연관된 매출액을 우리나라 관세 과세가격 수준으로 조정한 값으로 한다.
②제1항의 ‘보조금수혜와 연관된 매출액’을 산정할 경우 수출보조금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해당 기업이 수출한 상품에 대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국내 및 수출판매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해당 기업이 판매하는 모든 상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가 보조금등의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신청 비용 등 기타 비용의 공제를 주장하고 이를 증명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규칙 제29조 ‘보조금등의 금액’ 산정 시 공제한다.
④보조금등이 제조ㆍ생산ㆍ수출ㆍ운송 수량과 관련이 없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계 가능한 보조금은 총 보조금액을 조사대상기간 동안 판매액 혹은 수출액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⑤보조금등이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계 가능한 보조금은 해당 고정자산 내용연수에 따라 배분하여 산정한다. 이때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 내용 연수표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가 별표3 내용 연수표가 조사대상 산업에 대한 내용연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를 증명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를 고려할 수 있다.
⑥보조금등이 특정 상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연관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은 해당 상품에만 귀속시킨다. 다만, 보조금이 투입상품의 생산과 연관된 경우, 보조금은 해당 기업이 생산하는 투입상품과 최종재 모두에 귀속시킨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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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
무형자산 | 내용연수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5년 특허권 | 7년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채취권(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 10년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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