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조사대상물품의 덤핑 수입 사실,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사실 및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을 판단함에 있어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계자료가 해당 국가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따르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4조 · 회계자료의 사용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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