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6조 (종료재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상계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종료재심사란 신청인이 영 제84조제1항제2호의 신청사유에 의하여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경우 수행되는 재심사를 말한다.
②종료재심사에 있어 재심사대상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는 재심사요청서에 적시된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에 한정된다. 재심사요청서에 대상으로 적시되지 않은 수출자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상계관세는 당해 조치의 종료일에 종료된다.
③위원회는 종료재심사에서 산업피해를 조사ㆍ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재심사대상물품이 되는 경우에는 그 수입으로부터의 효과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누적적 평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상계관세조치 종료 시 재심사 대상물품 상호간 및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 동종물품간 미래의 경쟁조건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경쟁조건도 상계관세조치 종료 시 예상되는 미래의 경쟁조건을 예측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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