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3조 (상계관세 부과대상물품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상계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법 제57조 내지 제60조에 의해 상계관세가 부과되거나 가격약속이 시행된 이후에 특정 물품이 상계관세의 부과대상 또는 가격약속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은 위원회에 이에 대한 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질의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그 확인결과를 관계행정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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