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5조 (조사참여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상계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대상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조사대상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타 업체등이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참여 신청에 대하여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참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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