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내지 제161조(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의 규정에 따른다.②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및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의 규정은 위원회의 문서송달에 관하여 준용한다.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6조 · 기간의 계산 및 송달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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