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9조 (재심사 요청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상계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등은 아래와 같이 상계조치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1. 중간 재심사: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2. 종료재심사: 동종물품의 국내 생산자 또는 그 단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 장관3. 환급재심사: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상계관세를 납부한 국내 수입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재심사 종류제25조 · 중간재심사제26조 · 종료재심사제27조 · 재심사 개시 여부의 검토제28조 · 환급재심사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9조 · 재심사 요청 자격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연례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