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9조 (재심사 요청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5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상계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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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등은 아래와 같이 상계조치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1. 중간 재심사: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2. 종료재심사: 동종물품의 국내 생산자 또는 그 단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 장관3. 환급재심사: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상계관세를 납부한 국내 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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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등은 아래와 같이 상계조치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1. 중간 재심사: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2. 종료재심사: 동종물품의 국내 생산자 또는 그 단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 장관3. 환급재심사: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상계관세를 납부한 국내 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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