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5조 (중간재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상계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재심사란 재심사신청인이 영 제84조제1항제1호의 신청 사유에 의하여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경우 수행되는 재심사로서 보조금률중간재심사, 산업피해중간재심사 및 종합재심사 등으로 구분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률중간재심사는 상계관세율 또는 가격인상약속(이하 "상계조치"라 한다)수준의 변경 여부만을 재심사하는 경우를 말하고, 산업피해중간재심사는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유무를 재심사하는 경우를 말하며, 종합재심사는 보조금률중간재심사 및 산업피해중간재심사를 동시에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보조금률중간재심사는 수출자의 실체적 연속성과 보조금률 승계 여부를 판단하는 상황변동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
③중간재심사에 있어 재심사 대상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는 재심사요청서에 적시된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에 한정된다. 원심의 결과로 상계조치 또는 약속의 대상이 아닌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는 중간재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중간 재심사 검토 기간에도 상계조치는 계속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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