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조 (용어)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5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상계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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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사신청물품"이란 영 제73조 제1항에 따라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상계관세를 부과요청한 물품을 말한다.2. "조사대상물품"이란 영 제74조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결정을 하여 관보에 게재한 보조금등의 조사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말한다.3. "재심사대상물품"이란 영 제84조 제1항에 따라 재심사개시결정을 하여 관보에 게재한 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대상이 되는 물품을 말한다.4. "물품통제코드"란 보조금조사 목적으로 조사대상물품을 그 특성에 따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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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사신청물품"이란 영 제73조 제1항에 따라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상계관세를 부과요청한 물품을 말한다.2. "조사대상물품"이란 영 제74조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결정을 하여 관보에 게재한 보조금등의 조사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말한다.3. "재심사대상물품"이란 영 제84조 제1항에 따라 재심사개시결정을 하여 관보에 게재한 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대상이 되는 물품을 말한다.4. "물품통제코드"란 보조금조사 목적으로 조사대상물품을 그 특성에 따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5. "조사대상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란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보조금률 조사대상기간 동안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 추출 방법 등을 사용하여 선정된 조사대상물품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를 말한다.6. "상계관세 부과대상물품"이란 영 제75조 제8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상계관세를 부과 조치한 물품을 말한다.7. "비밀자료"란 영 제78조 제2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되는 자료를 말한다.8. "공개용 자료"란 영 제78조 3항에 따른 비밀이 아닌 요약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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