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사신청물품"이란 영 제73조 제1항에 따라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상계관세를 부과요청한 물품을 말한다.2. "조사대상물품"이란 영 제74조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결정을 하여 관보에 게재한 보조금등의 조사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말한다.3. "재심사대상물품"이란 영 제84조 제1항에 따라 재심사개시결정을 하여 관보에 게재한 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대상이 되는 물품을 말한다.4. "물품통제코드"란 보조금조사 목적으로 조사대상물품을 그 특성에 따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5. "조사대상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란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보조금률 조사대상기간 동안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 추출 방법 등을 사용하여 선정된 조사대상물품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를 말한다.6. "상계관세 부과대상물품"이란 영 제75조 제8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상계관세를 부과 조치한 물품을 말한다.7. "비밀자료"란 영 제78조 제2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되는 자료를 말한다.8. "공개용 자료"란 영 제78조 3항에 따른 비밀이 아닌 요약서를 말한다.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조 · 용어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