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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7조 · 조사대상기간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관세법시행령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사실에 관한 조사는 6월 이상의 기간을,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3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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