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7조 (조사대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상계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법시행령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사실에 관한 조사는 6월 이상의 기간을,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3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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