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자가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자료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표지 및 해당 쪽에 "비밀자료" 또는 "CONFIDENTIAL"이라는 표기를 하여 당해 자료(이하 "비공개본"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 표기와 유사하게 표기된 경우에는 동일한 표기로 보아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자료의 취급요청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당해 비밀자료의 성격 및 비밀취급을 요청하는 정당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 자료제출자가 비밀자료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는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비밀자료결정 통보가 있기 전까지 비밀로서 보호된다.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3조 · 비밀자료의 취급요청 등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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