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4조 (재심사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상계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가 영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재심사는 재심사 신청사유에 따라 중간재심사, 종료재심사 및 환급재심사로 구분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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