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3조 (수출국 정부와의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5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상계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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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국 정부와의 협의는 조사신청 후 14일 이내에 요청한다. 다만,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국 정부와의 협의는 조사신청 후 14일 이내에 요청한다. 다만,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협의는 조사대상 사안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해결방안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수출국 정부와의 협의는 대면 회의 외에도 서면 교환, 실시간 통신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④수출국 정부, 조사신청물품 소관부서의 장 및 외교부 장관이 협의일시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조사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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