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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3조 · 수출국 정부와의 협의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와의 협의는 조사신청 후 14일 이내에 요청한다. 다만,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② 협의는 조사대상 사안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해결방안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한다.③ 수출국 정부와의 협의는 대면 회의 외에도 서면 교환, 실시간 통신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④ 수출국 정부, 조사신청물품 소관부서의 장 및 외교부 장관이 협의일시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조사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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