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9조 (현지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상계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질의서 조사에서 회신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는 충분한 시간 전에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한 후 수출국 정부가 반대하지 아니하고, 해당 수출자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외국 영토 및 해당기업 구내에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1. 조사목적 및 범위2. 조사 일정3. 조사단 명단(공무원이 아닌지를 포함할 경우에는 그 사유)4. 기타 현지 조사와 관련된 협조 사항 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는 예비판정 이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비판정이전이라도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수출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이후, 현지조사 결과를 해당국 정부 및 해당 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는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단을 파견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간 통신수단을 이용하거나 서면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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