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5조 (한글사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상계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자료는 한글로 되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에서 다른 언어로 작성된 자료 제출을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다른 언어로 작성된 자료가 해석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한글 번역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산업피해조사과정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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