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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5조 · 한글사용 등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자료는 한글로 되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에서 다른 언어로 작성된 자료 제출을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다른 언어로 작성된 자료가 해석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한글 번역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산업피해조사과정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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