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1조 (산업피해구제수준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상계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영 제79조에 따른 상계관세율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산업피해구제수준을 산정함에 있어 동종의 국내 생산물 품의 실제판매가격, 국내 생산물품의 목표판매가격, 보조금등을 받은 수입 물품의 실제판매가격 등의 비교 또는 기타 합리적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국내 생산물 품의 목표 판매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정상적인 시장 경쟁환경 하에서 예상되는 국내산업의 이익과 비용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를 고려할 수 있다.1.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또는 국내 시장점유율의 상당한 증가가 발생하기 이전의 국내산업의 이익률2. 투자, 연구ㆍ개발 및 혁신 등을 포함한 모든 원가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익률3. 환경에 관련된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한 국제협정에 따라 국내산업이 부담하였거나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의 이행에 관련된 비용4.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시장점유율 또는 생산량 감소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익률5.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근거하여 산정된 국내산업의 이익률 또는 비용(공공기관 또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작성되고 공개된 신뢰 가능한 자료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고려함에 있어, 별표1[*]의 상세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재심사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업피해구제수준을 적용할 수 있다.1.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새롭게 산정된 산업피해구제수준을 적용하되, 다만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심 또는 직전 재심에서 산정된 산업피해구제수준을 적용2. 국내산업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심 또는 직전 재심에서 산정된 산업피해구제수준을 적용하되, 다만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산정된 산업피해구제수준을 적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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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제21조 제3항에 의한 산업피해구제수준의 산정 관련 상세지침
별표 1. 제21조 제3항에 의한 산업피해구제수준의 산정 관련 상세지침 ①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또는 국내 시장점유율의 상당한 증가가 발생하기 이전의 국내산업의 이익률과 관련한 고려사항 1. 조사개시 시점 직전 3년 또는 그 이전의 기간 중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가 없었던 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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