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4조 (조사대상물품 범위와 물품통제코드에 대한 의견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5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상계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조사 개시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조사 개시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를 조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를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