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4조 (조사대상물품 범위와 물품통제코드에 대한 의견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상계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조사 개시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를 조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를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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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4조 · 조사대상물품 범위와 물품통제코드에 대한 의견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조사참여 신청제6조 · 기간의 계산 및 송달제7조 · 조사대상기간제8조 · 질의서 조사제9조 · 현지 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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