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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4조 · 조사대상물품 범위와 물품통제코드에 대한 의견제출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조사 개시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를 조정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를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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