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7조 (재심사 개시 여부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상계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종합재심사(상황변동사항은 해당 부분) 및 종료재심사의 개시 여부 실무검토는 위원회가 지정한 서식에 의한 "상계관세 및 약속 재심사 개시 여부 실무검토요령"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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