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위원회가 조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질의서를 송부하여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의서의 회신 기간은 질의서 발송일로부터 1월로 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에게 질의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질의서 발송일부터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기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동 회신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위원회는 적정한 기간내에서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8조 · 질의서 조사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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