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위원회는 조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과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회의를 조사개시 이후, 최종 판정 이전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회의 개최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회의에서 제시된 자료 등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자료제공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비밀자료가 아닌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에서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구술로 제시한 증거는 그 회의일부터 1주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만 고려대상이 된다.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2조 · 이해관계인 회의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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