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8조 (환급재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5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상계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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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재심사란 신청인이 영 제84조제1항제3호의 신청 사유에 의하여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경우 수행되는 재심사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재심사란 신청인이 영 제84조제1항제3호의 신청 사유에 의하여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경우 수행되는 재심사를 말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재심사의 경우 환급대상 기간에 대해서 실제 보조금등의 수혜액과 납부한 상계관세의 금액을 비교하여 환급액을 산정하고,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에 대하여는 검토하지 않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 기간은 환급재심사의 조사대상기간으로서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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