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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8조 · 환급재심사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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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재심사란 신청인이 영 제84조제1항제3호의 신청 사유에 의하여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경우 수행되는 재심사를 말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재심사의 경우 환급대상 기간에 대해서 실제 보조금등의 수혜액과 납부한 상계관세의 금액을 비교하여 환급액을 산정하고,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에 대하여는 검토하지 않는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 기간은 환급재심사의 조사대상기간으로서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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