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제22조 (깔짚)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실험동물의 수급, 사용 및 사육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실험동물을 유지하고 동물실험 결과의 정확성과 재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깔짚은 실험동물에 유해하지 않고 흡수성이 좋아야 하며 먼지 등 이물질을 최소화하여 실험동물이 안락하게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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