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제26조 (직원의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실험동물의 수급, 사용 및 사육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실험동물을 유지하고 동물실험 결과의 정확성과 재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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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험동물을 취급하는 실험동물관리자, 실험책임자, 실험자, 실험동물기술자 등은 연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동물을 취급하는 실험동물관리자, 실험책임자, 실험자, 실험동물기술자 등은 연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한다.
②실험자와 실험동물기술자는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사전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③실험자와 실험동물기술자 중에서 인수공통전염병에 노출위험이 있는 자는 예방백신 접종 등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실험자와 실험동물기술자는 동물취급 시에는 마스크, 위생복착용 등 개인위생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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