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제8조 (동물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실험동물의 수급, 사용 및 사육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실험동물을 유지하고 동물실험 결과의 정확성과 재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물시설은 실험동물이 정상적으로 성장, 발육, 번식 활동하기에 적합한 구조 및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실험동물의 특성과 수용능력 및 면적 등이 고려되어 유지 ㆍ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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