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제17조 (폐기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실험동물의 수급, 사용 및 사육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실험동물을 유지하고 동물실험 결과의 정확성과 재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험동물의 사체 및 사육관련 폐기물은 다음 각호와 같은 조치를 취한 후 처리한다.1. 모든 폐기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방법으로 수집하고 폐기하여야 한다.2. 실험동물 사체 등 위험폐기물은 사람 및 동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용기에 넣어 운반ㆍ폐기하고, 특히 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운반하기 전에 멸균, 완전포장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3. 위험폐기물은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저온냉동고에 보관하였다가 별표 3의 실험동물 관련 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실험동물관련폐기물처리절차
[별표 3] 실험동물관련폐기물처리절차 동물시설 소관부서 | 위탁처리 의뢰 위탁처리계약 통보 | 폐기물 반출 | | 위탁처리 계약 | 폐 기 물 처리회사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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