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제28조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실험동물의 수급, 사용 및 사육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실험동물을 유지하고 동물실험 결과의 정확성과 재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관련 부서의 공무원, 민간전문가, 수의사 및 동물실험에 관여하지 않는 자 중에서 각 1인 이상을 소속기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동물시설 소관부서의 공무원이 된다.

2. 조문 관계도

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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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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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0 시행된 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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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