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제27조 (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실험동물의 수급, 사용 및 사육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실험동물을 유지하고 동물실험 결과의 정확성과 재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동물운영자는 소관 동물시설 내에 실험동물의 과학적ㆍ인도적 사용과 동물실험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실험동물운영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설치된 위원회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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