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제16조 (실험동물의 도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실험동물의 수급, 사용 및 사육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실험동물을 유지하고 동물실험 결과의 정확성과 재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동물관리자는 실험중인 동물이 질환에 이환 또는 발병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험책임자와 협의하여 격리 또는 도태한다.
②실험책임자는 건강한 실험동물이라도 체중의 초과 등에 의하여 실험동물로서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험동물을 도태할 경우 실험책임자는 도태한 실험동물의 종류와 주령, 수량 등 도태현황을 실험동물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실험동물관리자는 그 결과를 종합하여 매 분기별로 실험동물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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