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제5조 (실험동물의 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실험동물의 수급, 사용 및 사육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실험동물을 유지하고 동물실험 결과의 정확성과 재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험동물관리자 또는 해당 동물시설에 종사하는 수의사는 외부로부터 구입ㆍ공급되는 실험동물에 대하여 제2조2의 규정에 의한 표준작업서에 따라 검역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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