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제30조 (회의 및 의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실험동물의 수급, 사용 및 사육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실험동물을 유지하고 동물실험 결과의 정확성과 재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고, 연 2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위원 5인 이상 발의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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