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제20조 (실험동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실험동물의 수급, 사용 및 사육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실험동물을 유지하고 동물실험 결과의 정확성과 재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동물운영자는 실험동물이 건강하고 안락하게 사육될 수 있도록 표준작업서에 따라 미생물학적, 유전학적 또는 생리학적 품질관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외부로부터 실험동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공급자가 발행한 품질관리 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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