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제3조 (실험동물의 사육 및 공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실험동물의 수급, 사용 및 사육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실험동물을 유지하고 동물실험 결과의 정확성과 재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동물관리자는 마우스, 랫드 또는 모델동물 등 실험동물을 보존ㆍ사육 및 공급한다.
②해당 동물시설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실험동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험동물관리자는 실험책임자와 협의하여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적합한 동물을 구입ㆍ공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