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제3조 (실험동물의 사육 및 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실험동물의 수급, 사용 및 사육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실험동물을 유지하고 동물실험 결과의 정확성과 재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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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험동물관리자는 마우스, 랫드 또는 모델동물 등 실험동물을 보존ㆍ사육 및 공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동물관리자는 마우스, 랫드 또는 모델동물 등 실험동물을 보존ㆍ사육 및 공급한다.
②해당 동물시설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실험동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험동물관리자는 실험책임자와 협의하여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적합한 동물을 구입ㆍ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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