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제29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실험동물의 수급, 사용 및 사육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실험동물을 유지하고 동물실험 결과의 정확성과 재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동물실험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및 승인2. 동물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4. 실험자나 실험동물기술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 및 위원이 실험동물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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